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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법사위 박영선의원의 담벼락에

서민을 보호하고 이명박대통령과 재벌 비리의 온상인 이건희 일가의 불법을 단죄하는데

늘 앞장 서 온 박의원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호감을잃지 않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는

현직 개국약사입니다.
이번 편의점 판매의약품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20개로 제한한 품목수는 안전성 기준으로 볼 때 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 품목이 안전하다면 그보다 안전한 모든 의약품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리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법사위 심사에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복지위 심사에서 의원들의 안전성 자료 제출 요구에 복지부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부작용(유해반응)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내 자료가 미흡하긴 하지만 이는 부작용 보고 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지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타이레놀의 경우 심한 부작용으로 일주일간 입원한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여론조작의 극치입니다.
그것은 편의점 판매약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 약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채민복지부장관도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의 빈발을 우려해 이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국회 복지위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아닌 간단한 교육 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파는 편의점 약이 과연

문제없이 판매될 수 있을까요?
안전성 문제를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이상이 약국외판매를 반대했고 약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약사의 지도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약국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반대 서명에
일주일만에 100만명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일방적인 자료와 주장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는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여론 왜곡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라도 걸러내 국민을
의약품의 위해로부터 지켜 내주시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시 검단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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