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특별회비 내기 싫은 이유는? (11년 1월 25일 약업신문)
심야(응급)약국 특별회비 내기 싫은 이유는?
인천지역 한 개국약사, 최근 이슈관련 개인적 입장 밝혀
이종운 기자 | news@yakup.co.kr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편집자 주> 이 글은 김태욱약사(서울대약대 졸)가 인천시약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를 포함한 현 약사사회 이슈와 관련된 개인적 입장과 소회를 밝힌 내용이다.
김태욱 약사는 1979년 약국을 첫 개설한 이후 만 31년간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약사회 직책을 맡아온 바 있다.
필자는 약사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온 이력에 반해 이와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게 된 데 대해
약사회 회무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현재의 약국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일반약의 슈퍼판매 가능성과 전망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이번에 이명박대통령의 언급으로 급이슈화된 측면이 있으나 복지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반대 쪽으로 당론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과 의사단체에서 찬성 성명과 광고를 발표하여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일반 국민들도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실제 집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 슈퍼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특성상 그 품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형슈퍼에서 불법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보면 앞으로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박카스,판피린,까스활명수,임신진단시약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 지명도 있는 그 밖의 품목의 경우 현재 약국에서도 판매 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슈퍼에서 판매하더라도 수량이 미미할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 대형 품목들은 약국에서 거의 무마진으로 판매되고 있어 약국과의 가격경쟁면에서 상대가
될 수없어 수량은 적을 수 밖에 없고 대형슈퍼의 경우는 취급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슈퍼에서는 수량이 적을 수 밖에 없어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약국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현재와 같은 재판매형태가 될 것이 뻔하므로 불법적일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조금도 다름없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그리 우려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일반약 슈퍼판매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생략하기로 한다.
2.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미치는 영향과 심야약국 현황
우선 심야약국의 효용성에 대해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슈퍼판매에
과연 효율적 방안인가에 대해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인천에는 현재 4개의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만족시키려면 동 별로 한개
정도의 약국이 있어야 한다고 볼 때 인천에서는 40개 정도의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약사수급 현황이나 야간근무 기피현상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리하게 약국을 늘릴 경우 현재 일부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약국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심야의원이 동시에 지정,운영되도록 하거나 야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는
약사직접조제를 허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심야보다는 토요일 4시 이후와 일요일,공휴일의 약국 개문 유도가 시민의 약품 구매 불편 해소에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현재의 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겠다.
현재의 심야약국 대부분이 유흥가에 있어 응급약이 아닌 술해독제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응급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심야에 약사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약국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라 제제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약국당 월 10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금액으로는
운영적자와 약사구인난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미흡하여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3.특별회비의 사용에 대하여
특별회비안은 충분한 검토없이 기습 상정하여 통과된 것으로 보도된 바 사용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비,보조비,홍보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간의 대약 집행부의 행태에 비춰 볼 때 과연
회원들에게 그 효용성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을만큼 적절하고도 투명한 사용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대약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 김구집행부 출범 이후 심야(응급)약국에 올인하고 있는 인상이다.
현재 저가구매제,쌍벌죄,신설약대 추가 증원,DUR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별회비는 이런 문제에 써야 한다고 보는데 실현 가능성,효용성이 의심되는 심야약국에 올인하고 있는
대약은 재구성돼야 한다고 본다.
대약회비가 과연 우리 회원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약회비를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5.결론
인천의 경우 시민들이 원하는 40개 약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일부 불법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약국을 포함해 매년 30만원 정도의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