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천시약사회 총회 발표문(특별회비 납부 거부 및 대약회비 유보)
1.심야약국을 위한 특별회비 납부 거부 결의안 및 대약회비 납부 유보 결의안에 대한 취지
이 글은 전현직 주요 임원 다수의 검토를 거친 글임을 밝힙니다.
일반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약국 접근성이나 야간 구매 편의성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약이 심야약국에 올인하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야간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공휴일의 약국 개문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심야약국이
아니라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 약사회 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야의원이 동시에 지정,운영되도록 하거나 야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는 약사직접조제를 허용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심야약국이 필요하다면 적자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자체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심야약국 수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약 10배에 달하는 약국(인천의 경우 40여개)이 운영돼야 하므로
년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도 이들 약국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경우도 약사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에서 추가로 40여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면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불법약국을 양산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숫자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도 단위 1개약국정도를 상징적으로 운영하여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슈퍼판매가 강행된다면 기존의 심야약국은 운영을 지속해야할지 문을 닫아야할지 기로에 서게 돼 닫을 경우 슈퍼판매저지만을 위해
눈가림으로 운영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김*대약회장의 출신 지역인 성남시 외에도 서초구가 납부 보류분회로 밝혀졌으며 이 외에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김구집행부는 저가구매제,쌍벌제,성분명 처방 도입,신설약대정원 및 추가 증원,일반인 약국개설,DUR 등 긴요한 사안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나마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체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약사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별도 약사회 설립 등 약사회의 분열 위험성이 커 우리들의
힘이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결의안 내용
1)심야약국을 위한 특별회비 납부 거부 결의안
심야약국은 필요성도 의심될 뿐더러 적자분은 약사회가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특별회비로 적자를 보전하는데
크게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결정으로 특별회비는 폐지가 마땅하므로 당연히 납부를 거부한다.(모금 자체를 하지 않는다)
2)대약회비 납부 유보 결의안
가)대약은 심야약국 외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약사회원을 위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대약운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납부를 유보한다.(모금은 하되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약에 유보한다)
나)차후 납부 여부 결정은 감사단,의장단에 위임한다.
3.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요청
1)감사비를 매회 1인당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
2)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의무를 주지시키는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보건소에서 보내 온 약국자체점검표에 나온 내용이며
담당자에게 재확인하였으며 많은 회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약품 중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제품도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함.
*별첨;약국취급 의약외품 및 화장품 목록,의약품 오인 품목 목록
3)약사회비 납부 공문에 대하여
대약회비가 총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회 공문으로 회비를 납부토록 통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
4.감사단에 대한 건의
각 분회 감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단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
대부분이 정관,감사규정조차 소지,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5.대약 건의
1)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폐지토록 할 것
2)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폐지하여 줄 것
"심야약국 특별회비 내지 말자"···대약 집행부 불신 확산 | ||
인천시약 총회서 대약 '슈퍼판매' 대응 미흡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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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
김*욱 대의원은 현 대약집행부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특별회비 3만원을 내지말자는 주장을 담은 '대약 특별회비 납부 거부
결의안'을 발의했다.
부결됐지만 안건 상정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의원들은 김 대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에 공감, 현 대약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를 저지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특별회비 거부를 통해 지금 대약이 회원들의 불신으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만큼 대약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이라며 "지금 슈퍼판매 논의를 의사협회가 종용하고 있는데
왜 대약은 이에 대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