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는 적자를 볼 수 없다?

흑파 2010. 3. 16. 17:52

  개인 사업자는 적자를 낼 수 없다?  
방송일: 20040823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욱씨는 작년에 약국을 이전확장하고 초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천만원 대의 적자를 보게됐다. 적자를 본 김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부분에 대해 전액 환급을 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납부해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금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근로자의 최고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김씨는 버는 만큼 내는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해 달라고 항변한다.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출연할 때 올린 글